메뉴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컨텐츠 바로가기

사업분야

보스 포커비 총량제 [보스 포커요량 평가서]

보스 포커의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보스 포커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 시 보스 포커의

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

법적 기준

  • 녹색보스 포커 조성 지원법 제14조
  • 녹색보스 포커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
  • 녹색보스 포커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
  • 보스 포커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

의무대상

  • 냉·난방 설비를 설치 또는 열원을 공급하는 면적 500㎡ 이상인 보스 포커 중

    -연면적 합계 3,000㎡ 이상인 업무시설

    -연면적 합계 3,000㎡ 이상인 교육연구시설

    -연면적 합계 500㎡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보스 포커

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

  • 연면적 합계 3,000㎡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중

    -민간 보스 포커 : 200kWh/㎡년 미만

    -공공기관 보스 포커 : 140kWh/㎡년 미만

수행절차

  • 보스 포커에너지소비총량제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