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용지 주변으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떄, 학생 및 이용객들에게 유해 가능성이 있는 유형적 및 무형적 요소를 사전ㅇ ㅔ배제하여 교육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제도
법적 기준
의무대상
평가기준
수행절차